건축물용도변경 하지않았으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5. 16. 11:54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건축물용도변경 하지않았으면




집합건축물법 제 57조4항은 구분점포를 판매시설이나 운수시설의 용도를 제외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상가의 구분점포들이 경계벽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합병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분점포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A씨 등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구분점포들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예식장으로 변경하는 건축물용도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구청이 구분점포의 건축물용도변경은 구분점포들이 우선적으로 합병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구분점포는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용도만 가능하며 건물이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어 구분점포에서 벗어난 별도의 구분소유권의 객체일 때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및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다수의 구분점포들이 다른 구분점포들과 구분 된 구조적 독립성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합병이 아직 진행 되지 않은 상태라면 연이은 다수의 구분점포에 포함된 구분점포 사이에서는 각자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연이은 수개의 구분점포들을 판매시설이나 운수시설 용도 이외의 것으로 건축물용도변경을 하였다면 집합건축물법 제 57조4항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상가소유자들인 A씨 등이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물용도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구분점포들이 건축물용도변경신청을 관할구청이 받아주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은 개인의 이익에 큰 부분에 해당 됨으로 분쟁이 발생시 관련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합건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분쟁을 하루 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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