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 사해행위취소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8. 9. 15:0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말소등기 사해행위취소권

 




지금까지 수탁자와 제3자의 법률행위는 채무자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이러한 법률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본 판례로 말소등기 및 사해행위취소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6억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ㄴ씨는 자신이 소유한 성남시 소재 2층 건물을 ㄷ씨에게 명의신탁 했는데요. 이 후 ㄷ씨는 ㄹ씨에게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ㄱ씨는 ㄷ씨가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ㄴ씨 소유이며 이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ㄴ씨의 적극재산이 감소했다고 보아 ㄹ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 했으나 2심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채무자 이외의 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소를 각하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해행위취소권 등 관련 사안에 대해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등기이며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어서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돼 법률행위를 하면 이로 인해 신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 된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며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소등기 관련 사해행위취소권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소등기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 하시 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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