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8. 5. 15:5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토지거래계약 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최근 A건설사가 법원에 ㄱ부지와 관련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건물 매각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소송도 제기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통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소송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토지거래계약 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B씨가 임야에 대해 제기했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C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취소신청사건 항고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토지거래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토지거래계약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한 것입니다.

 


이어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대해 재판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건의 가처분결정 당시까지 이 토지에 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없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계약과 관련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초기부터 이주헌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