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 계약 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7. 21. 15:5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담보신탁 계약 시




 


건설회사가 부동산담보신탁한 줄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ㄱ씨 등 9명은 ㄴ씨 등 공인중개사 6명을 통해 B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시에 있는 A원룸에 입주했습니다. ㄱ씨 등은 각자 보증금 4000만원~8000만원을 냈고 전입신고도 했는데요. 그러나 A원룸이 C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ㄱ씨 등 서울에 위치한 A원룸건물 임차인 9명이 ㄴ씨 등 공인중개사 6명과 B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6명과 협회는 각각 자기가 중개한 임차인에게 2900~5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는데요.

 


재판부는 ㄴ씨 등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해당 부동산이 부동산담보신탁 대상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ㄱ씨 등 임차인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임차목적물에 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됐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ㄴ씨 등이 중개행위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중개업자의 경우 B건설이 C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C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과 B건설이 임대차계약을 한 부동산은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서 C신탁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거래당사자 본인도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관한 조사나 확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ㄱ씨 등도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돼 각자 책임을 30~50%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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