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2. 2. 14:11 / Category : 부동산
아파트 하자보수 직접보수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보수를 청구받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말고도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직접보수를 할 수 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는다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 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주택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하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말합니다. 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증해야 하며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현금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지체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때까지 예치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등에만 사용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한 사례중에는 사업주체와 건설공제조합이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을 특정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 사이에서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이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하나의 하자가 2개 이상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대상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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