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변호사 공사대금 공사도급계약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8. 25. 11:04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하자보수

건설분쟁변호사 공사대금 공사도급계약

 

 

국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면,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이내에 대가를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서,설계서,그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이때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하는데요.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가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통지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관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데요. 만약 공사도급계약에 전세금이나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건설분쟁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축주는 공사가 끝난 뒤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고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건물을 담보로 은행 및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지불한다라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위 건물이 준공되자 곧바로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건물 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에 따라 위 건물에 대하여 a명의의 소 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a는 b가 가압류 를 함으로써 건물의 임대나 건물을 담보로 한 융자가 어려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 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의 이행지체책임을 면하여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 민법 제39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 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 있어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민법 제665조 제1 항에 의하면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도급계약상 신축건물의 전세금 또는 이를 담보로 한 융자금으로 공사비 를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공사수급인이 건물의 준공 직후 이를 가압류함으로써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건축주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전세금 또는 융자금 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 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 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 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급인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

류를 들어 공사대금채무의 지체에 관한 건 축주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록 b가 건물이 완공되자마자 그 건물에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지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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