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8. 17. 15:58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하자보수
지체상금 이란, 건설법변호사
지체상금이란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될까요?
오늘 건설법변호사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 지체상금을 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했을 경우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하여금 계약이행이 지체가 됐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상금의 경우 계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체상금률에 관하여서는 공사계약의 1000분의 1입니다.
지체상금의 지체일수의 경우 다음에 따라서 산정 됩니다. 계약서의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준공기한 후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그러한 정한 기간을 초과했을 시 지체일수에 산정을 합니다.
지체상금의 지급사유에 관하여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
여기서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이 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혹은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가 있습니다.
지체상금의 계약금은 기성부분에 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했을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입니다.
건설법 변호사와 함께 지체상금 산정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자면. A건설사가 B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는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을 때 경과 일수에 관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분양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가 지연되었고, 그에 따른 중도금 지급일을 연기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수분양자들은 입주일이 다 되어서야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건설사는 중도금지급일자도 연기했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분양 계약 당시 주택사업자가 약정기일에 수분양자를 입주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입주 시기를 늦춤으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을 입주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약정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때에 건설사에서 중도금 납부기일 연기를 해주었다면 수분양자들도 이자상당액의 이득을 보기 때문에 지체상금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건설법 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지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건설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이주헌변호사를 통해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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