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9. 2. 13:17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하자보수
부당한 공사대금 도급계약 효력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한 대가로 공사대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올려 받는경우가 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대금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리기도 하지만 실제와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이 있다는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건설업계에 부금상무가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충당하려고 실제 공사대금보다 2억 2천만원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정하고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중 부가가치세를 뺀 2억 원을 부금상무에게 돌려주기로 리베이트 약정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업자는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명의를 대여한 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을 부풀린 약정은 무효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사대금을 부풀린 약정은 부풀린 액수에 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위 공사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지급약정과 리베이트 약정이 혼재돼 있는데 위와 같은 리베이트 약정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법규 위반 행위를 그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규 위반의 행위를 원고와 피고가 통모했다는 점에서 수단에 있어 사회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공사금액을 허위로 부풀리는 기망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공사원가를 왜곡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며, 리베이트가 비자금으로 조성되고 집행되는 위법으로까지 이어지게 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반사회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리베이트 약정은 이를 무효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부풀린 액수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국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면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지급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를 이행을 완료한때에는 계약서.설계서.그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준공검사가 완료된때에는 그 결과가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통지됩니다. 또한, 각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 즉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지금까지 부당한 공사대금 도급계약 효력에 관한 사례와, 국가공사계약 공사대금지급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사완료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이밖에 건설 관련으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주헌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상담과 소송 경험으로 분쟁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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