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소송이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7. 13. 16:49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하자보수

간접비 소송이란?

 

 

 

최근에 간접비에 대한 문제로 다양한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에 대해서 청구가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경우엔 연장이 된 공사기간 동안에 사용을 한 각종 경비들을 모두 청구를하고자 하는 데 반해서, 발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금액이 신뢰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호 간의 합의의 도출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 변경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원만하게 논의를 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건설회사가 추가 간접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된다면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 문제 때문에 간접비 소송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비 소송과 관련해서 건설회사와 발주자 사이의 법 해석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발주자의 경우에 현장유지를 위해서 소요비용 가운데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범위로 한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반해서, 건설회사의 경우엔 공기연장이라는 사정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 일체의 실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공사계약에 의하는 적법절차의 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연장의 경우엔 계약금액 변경 시에 간접비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간접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발주자가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간접비에 대하여 언급할 수가 없고, 언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사후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러한 간접비 청구 역시 계약법리에서 해결이 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공기연장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사후에 추가적인 간접비를 청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법원에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 등의 계약금액조정 시에 계약법상 제대로 논의가되지 않은 추가의 간접비 청구의 부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인지를 하고, 간접비 부분이 계약금액 조정과정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고 양 당사자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이 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추후 간접비 소송에서 이를 참작하여서 판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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