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 공사대금 안 정했어도 계약 유효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7. 3. 16:20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하자보수

공사도급계약 공사대금 안 정했어도 계약 유효

 

 

 

공사대금을 공사 도급계약에서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별다른 이의를 도급인이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면 정상적인 공사도급계약이 성립하게 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주헌 변호사와 함께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위 판례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펜션의 신축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의 벌목공사와 부지조성의 공사 등을 B건설에 도급을 주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B건설은 공사대금과 그에 관한 산정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A씨와 공사를 마무리할 무렵에서야 공사대금 확정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입장의 차이로 인하여 공사 대금을 확정 짓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B건설이 가격에 대한 협의도 안 끝난 상태에서 공사를 임의로 진행하였고, 부실공사로 인하여 수천만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된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주장하였는데, 이에 B건설은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공사대금은 공사도급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단순한 구두 합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재판부는 A씨가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음에도 3개월여의 기간에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B건설이 공사 착공 전, 공사 완공 후 A씨에게 공사의 내용과 대금의 내역서를 수 차례 제출한 점을 감안해서 A씨는 공사 대금을 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구체적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더해 거래관행에 따라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까지 이주헌 변호사와 함께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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