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7. 8. 17:29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하자보수
아파트분양소송, 허위과장광고
올해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파트 분양 열기에 허위과장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허위과장광고 중 사례는 교통과 관련된 사항 이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 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하여서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이 분양계약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이 착오가 있을 경우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미 대금을 지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회사를 ‘시공사’라 하고, 분양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분양계약서상의 분양회사를 ‘시행사’라고 합니다. 만약 분양광고가 허위과장일 경우에는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에게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분양광고가 허위과장인 사실을 알거나 알 수가 있었던 시공사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분양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련 판례로 43평형의 아파트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다른 일반 43평형의 아파트 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오인을 하게끔 광고를 하였을 때 이는 피고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서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인해 허위로 고지를 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이 사건의 43평형의 아파트를 분양 받은 원고들에게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내려졌습니다.
여기까지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아파트분양 허위과장광고의 피해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아파트분양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주헌 변호사와 같은 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비용적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주헌변호사에게 언제든 상담요청 바랍니다.
건설소송변호사, 도급계약과 공사대금소송 (0) | 2015.07.15 |
---|---|
간접비 소송이란? (0) | 2015.07.13 |
공사도급계약 공사대금 안 정했어도 계약 유효 (0) | 2015.07.03 |
일조권 침해, 불법증축 베란다 철거 가능할까? (0) | 2015.06.16 |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 (0) | 2015.06.10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