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등기 질의응답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7. 2. 16:4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 경매등기 질의응답


오늘은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등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A는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얼마 뒤에 제3자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같은 부동산에 했음을 알게 되었는데 만약 A가 경매신청을 하여서 경락을 받게 되면 제3자가 설정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1. 가압류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부동산에 제3자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였고 이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강제경매개시결정 그리고 그 기입등기와 그에 따르는 경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위의 가처분권리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그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말소되게 됩니다.

 

 

 

 

 

 


질문2. 저는 합유의 형태인 토지를 동생과 공동소유하고 있는데요. 동생의 채권자가 동생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답변2. 가령 A, B 둘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있다 하면 그 중에 A 지분에 대해서는 A의 채권자인 C에 의하여 하는 강제집행신청은 그 합유의 관계가 존속하는 한은 B가 동의한다 할지라도 이는 허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질문3. 강제경매가 이뤄지고 있는 부동산에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전에 경락을 받게 된다면 가등기는 말소되는 건가요? 또는 가등기를 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3.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담보가등기인 경우에 경매에 의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강제경매절차상에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대금이 완납되게 되면 경매법원에서 말소촉탁을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말소촉탁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4. 근저당권을 토지에 설정해 두고 돈을 빌려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는데요. 근저당권자가 건물과 토지까지 함께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건물까지도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4. 토지를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토지의 소유자인 근저당권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와 함께해서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근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토지소유자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로부터의 용익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해서는 일괄경매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5. 부동산을 경락 받고 등기 신청을 하여 확인해 보니깐 증축을 하여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와 건축물대장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매로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이 가능할까요?

 

답변5. 등기관은 등기부상의 각 건물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경락으로 인해서 등기 촉탁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가 실행될지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때는 해당 부동산에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등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등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명쾌히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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