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5. 2. 09:32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건축변호사]주택 증축.대수선시 주차장 확보 |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오래되었거나 또는 소유자의 편의에 맞게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넓어지는 주택만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 혹은 주차장 확보에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오늘은 주택 증축, 대수선시 주차장 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문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 19조에 의해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외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
시설물 |
설치기준 |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은 제외) |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
다가구주택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오지, 벽지, 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의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주차장법 시행령> 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으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단독 주택(다가구주택포함)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면,
<주차장법> 제 29조 제1항1호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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