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4. 1. 15:08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토지사용_부동산변호사
토지수용과 토지사용
부동산변호사 이주헌변호사
주택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 물건 또는 그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등소유자와 협의를 해야하는데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토지수용과 토지사용의 개념
토지수용은 특정 공익 사업을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사업주체)가 개인소유의 토지 또는 그밖의 재산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 토지사용은 재산권의 사용권만을 취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 토지수용과 토지사용의 절차
토지수용(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고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단, 주택재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따로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없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고시하면 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해야 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보상액을 산정하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협의성립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성립이 확인되면 재결된 것으로 보아 성립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신청을 받게 되면 이 사실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제시가 가능합니다.
열람기간이 경과하면 재결신청에 대해 조사 및 심리를 하고, 심리가 개시되고 14일 내에 재결을 해야 합니다. 재결 내용에 불복이 없으면 수용절차는 종결됩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재결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 재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현물보상인 경우에는 준공인가 이후에 보상할 수 있습니다.
*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기간 내에 제기를 하지 않거나 그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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