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3. 6. 15:51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_이주헌변호사
* 토지수용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인정고시 →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 협의 → 재결
*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
국방관련 사업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 사업 등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은 우선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인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시·도지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 토지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을 필요로 하는 토지 등의 내용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협의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하는 합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성립의 확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습니다.
* 재결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또는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하는 것.
토지에 관한 권리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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