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3. 14. 15:36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_부동산변호사
법이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토지수용보상이라고 합니다.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업시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사업시행자는 공탁을 함으로써 수용 개시일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그와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소멸하며
토지소유자는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만약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탁을 한 경우라도 공탁이 무효가 되면 마찬가지로 효력을 상실하며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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