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2. 24. 10:3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계절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주로 날씨와 기온에 맞춰서 변화하곤 합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보게 되는 가로수의 모습이나, 사람들의 옷차림 등이 시기에 따라 시시각각 변신하는 광경을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문득 언제 이런 시기가 되었지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애환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계절에 맞춰 바뀌는 풍경 중에는 길거리 위의 간식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 날이 추워지면 따뜻한 간식을 파는 곳에 멈춰 서서 군것질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그런 간식거리를 손에 들고 식구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열심히 걸음을 옮기는 분들도 목격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집이든, 다가구주택임대차를 이용하고 있든 간에 집이란 공간은 대다수의 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대 사회에 자꾸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라는 한정된 공간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람이 거주할 공간을 찾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어졌습니다. 좁은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쪼개고 쪼개어 나눠 쓰고 있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임대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이제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번화한 곳에서 자기 소유의 건물을 가지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어려워졌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이 임대를 해야 한다는 것도 보편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에 얽힌 문제도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개중에 안타까우면서도 어려운 케이스가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특히나 다가구주택임대차를 한다면 빌리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증금에 관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는 분들이 자주 발견이 되는 편입니다. T씨 역시 이런 문제에 연루된 적이 있는데 그 사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T씨는 공인중개사 O씨를 거쳐서 어떤 다가구주택 건물에 세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T씨는 보증금과 계약 기간도 정하고,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이때 주택 건물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상태였고 T씨도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이 건물이 경매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낙찰되자 그 매각된 대금은 근저당권을 가진 금융기관을 거쳐 앞 순위를 가진 임차인들한테 차례대로 분배가 되었는데, T씨만큼은 임차인들 중에서도 후 순위였기 때문에 배당금을 아무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T씨는 자신의 보증금도 받지 못할 상황이 되어 다가구주택임대차 때문에 생긴 트러블로 법정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T씨는 O씨가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선순위를 가진 임차인들이나 보증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탓에 자신은 보증금 회수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줄 알았고,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O씨는 자신이 필요한 안내를 모두 했고 T씨도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계약 당시 시세에 비해서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O씨가 앞선 세입자들과도 중개 계약을 맡았었지만 T씨의 계약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가 O씨의 기재 누락 때문에 T씨가 오해를 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배상의 필요성이 O씨에게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T씨 역시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인 만큼 스스로 이용 현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되어 O씨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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