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위반 해당되는지 알아야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1. 22. 10:3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불과 두어 세대가 지나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뿐인데 우리 사회의 취업 시장에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음을 뉴스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고작 몇 세대 이전에는 학교 과정을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는 과정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이 되었는데 이제는 직장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안에서도 정규직의 자리로 가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인 사람들의 비율이 크게 치솟고 있는 만큼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좌불안석이고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취업난이 강한 만큼 어떤 분들은 경쟁에 뛰어들기 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자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급격히 증가해 쉽지 않은 길이 되었고, 한편으로 집합건물법위반처럼 어려운 문제와 마주쳐 고민이 깊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업종의 일이더라도 사업장 혹은 사무실 등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별도로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용 공간도 적합한 위치로 꼽히는 곳은 적을뿐더러 비슷한 상황인 사람들의 결정도 겹치기 때문에 자신만의 자리를 얻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워진 상황인 겁니다. 

 

 

 

 

 

한정된 도시 공간 안에 인구 밀도가 치솟으면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에 집합 건물을 활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합건물법위반으로 난항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에서 생활하려면 집합 건물을 이용하는 것은 별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오피스텔부터 시작해서 온갖 다층 상가건물 등이 즐비한 도심의 거리를 지나가면서 단독주택을 찾아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집합건물법위반에 대해서 사업자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갈등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A상가 건물이 얽힌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A건물은 둘로 나눴을 때 하층이 호실에 따라서, 그리고 남은 상층은 층별로 구분이 된 상태로 제각각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건물에 화재 사고가 났고 이후 건물의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래 두 층에 있던 구분 시설이 철거되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더 흐르고 이 상가에 들어와 있던 입주자들은 각종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층마다 대표자를 뽑아서 상가 번영회를 형성하고, 필요한 관리 규약 등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A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K씨는 몇 년 간 관리비를 잘 납부해 왔는데 어느 날 점포 관리의 위임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번영회에 통보하면서 관리비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가 번영회는 소송을 냈고 2심에서 해당 모임이 법에 정해진 관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징수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를 당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A건물처럼 건물의 일부분에서만 구분 소유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가를 이용하는 입주자들이 직접 관리단을 만들고 관리 업무를 실시하는 것이 집합건물법위반처럼 정당한 일이 아닐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재판에서 재판부는 2심의 판단을 뒤집고 번영회의 업무 권한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A건물의 일부 층이 수리 과정에서 구조가 변경돼 구조상으로 구분이 되지 않게 되었지만 아직 독립성을 유지하는 다른 층들도 A건물의 구성 요소로 포함된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K씨의 가게가 속한 층은 물론이고 아직 구역이 구분된 다른 층에서도 적절한 선출을 통해 대표자가 뽑히고 번영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모임은 상가에 대해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로 판결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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