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임대차 손을 쓸 수 없어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1. 28. 10:3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거나 혹은 추워지는 시기가 되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늑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더욱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비록 자연 환경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게 되는 도시생활이 일반화된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주공간을 꼭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현대 사회에서 쾌적한 생활을 누리려면 자연적 조건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형성한 인프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에는 점점 더 많은 인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편의 시설이 밀집한 곳에서는 자신의 집을 구하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와 마찬가지인데요.

 

이에 다가구주택임대차를 이용하다가 곤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사실상 고도로 발달된 도시에는 이미 터전을 잡은 사람이 많이 있는 상태이고 더 이상 새로운 토지를 구하는 것이 힘들어진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임대차를 통해서 자산을 만들려고 계획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런 방법을 통해 집을 구하려는 사람도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순위 다툼에 있어서 어떻게 따지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헷갈려 하는 분들을 상당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에 관련된 다양한 규칙이 무척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는 연유도 있고, 또 주택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조건들도 매번 다른 식으로 쓰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반인의 입장에서 오밀조밀한 법적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보면 자신이 순위 관련된 다툼에 말렸을 때 골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임대차를 하고 있다거나 생각하는 중이라면 관련된 사례를 통해 문제적 케이스를 약간이라도 파악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일을 겪은 S씨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S씨는 과거 모 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약간을 주고 전세로 입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S씨는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도 같이 체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C씨가 같은 주택의 다른 층에 있는 집으로 보증금을 내고 이사를 해옵니다. 이때 C씨는 집에 들어와 곧바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S씨는 C씨가 입주를 마치고 나서 좀 늦게 전입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흘러 다가구주택임대차를 하고 있는 이 집이 경매로 부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전에 주인과 계약을 했었던 S씨가 전세권설정자이기 때문에 건물을 비롯해 토지의 매각 대금을 앞서서 배당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C씨는 불만을 가져 배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의 재판을 거쳐 대법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C씨가 자신이 전입신고를 더 먼저 했는데 경매 배당금의 분배에서 나중 순위로 밀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재판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빠르게 한 S씨에게 우선순위가 있고, 토지의 매각대금은 전입신고를 일찍 마친 C씨에게 우선변제권으로 인해 선 순위를 줘야 한다며 별개로 판단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가구주택은 딱 한 사람이 소유를 하는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가구마다 나누어서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이 있어도 그 효력이 대지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원심을 취소하고 C씨에 대한 일부 승소 취지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재판을 마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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