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4. 24. 18:08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내가 소유한 토지가 어떤 공사나 사업에 포함이 될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그에 대한 소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 토지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것은 보통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을 하게 되는데, 협의에 따라서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종종 공사로 인해서 내 주변의 지가가 떨어지거나 손실이 되고 내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이미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도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A씨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일부가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토지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받았으나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우선 보상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그 후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후 고속도로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땅 값이 떨어지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A씨는 도로공사를 상대로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도로의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의 경우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서 지가가 하락이 되고 사용가치, 교환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손실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접도구역으로 지정한 조치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보상금 지급기준 법에 나와있는 잔여지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토지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받은 후에 따로 문제가 생겨서 또 다시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먼저 한차례에 걸쳐 보상을 받았으니 다시 또 보상을 받기가 어렵고 이기기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우선 그에 대한 주장이 명료하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또 내 상황에 도움이 되는 항목이 있는 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일반인이 본인의 사례에 적당하게 부합하는 법의 항목을 찾아서 그를 바탕으로 의의를 제기하고 논리로써 대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진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오니 문제가 생길 시에는 조력자를 통해서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시고 해답을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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