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청구권 난감한 경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5. 20. 20:49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내 소유의 토지가 아닌 곳에 건물이 있다거나 할 때, 땅의 주인에게 이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인데 상황이 적합한 환경에 있다면 이와 같은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나의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 종종 주인이 바뀐 경우 이 것을 어디에다가 청구를 해야 하며 과연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A씨는 아버지에게 한 토지를 물려받게 되었고 그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존에 아버지의 땅에 건물을 짓고 살며 사용료를 내던 B씨와도 그냥 임대계약이 그대로 지속이 되었고 이에 대한 것에 두 사람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무사히 계약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A씨가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B씨는 졸지에 잘 살던 집을 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A씨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B씨가 계약을 한 사람이 A씨가 아닌 A씨의 아버지와 한 것이기 때문에 제 3자와 계약을 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과연 이런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 3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A씨는 무사히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으며 반대로 B씨는 본인이 지은 집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득이 될 수도 혹은 오히려 큰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 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분석해보고 피해가 오지 않을 것 같을 때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만일 소송을 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필요한 경우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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