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청구권 제3자 토지임차 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 17. 23:18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지상물매수청구권 제3자 토지임차 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다른 사람의 땅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용익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용익권이 소멸한 경우 지주나 용익권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지상물이란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의미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닌 땅 주인의 가족 등 제3자에게서 토지를 임차했다면 토지의 소유자 상대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ㄱ씨는 아버지에게서 토지를 넘겨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땅은 앞서 ㄱ씨 부친이 ㄴ씨로부터 20만 원이라는 연 사용료를 받고 무기한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땅이었습니다. ㄴ씨는 그 땅에 건물을 짓고 살고 있었죠.


이러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ㄱ씨에게 넘어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토지의 실 소유자인 ㄱ씨 또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ㄱ씨는 ㄴ씨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그와 더불어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땅 위에 세워져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도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ㄴ씨는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은 ㄱ씨의 부친이며, 자신이 알고 있던 토지의 실소유자 또한 ㄱ씨 부친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인 ㄱ씨는 표현대리 내지는 무권대리의 추인 법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해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건물을 ㄱ씨가 사들이고 그 가액으로 6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의 반소를 냈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은 ㄱ씨의 손을 들어준 반면 항소심은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상고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은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했다면 민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해 대법원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를 소유한 자가 배타적 소유권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원래대로라면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상물매수청구권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항소심과 상고심이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여 해당 사안은 다시 2심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소송은 복잡한 법리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폭 넓은 시야로 접근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슷한 사유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면 자신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자세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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