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7. 24. 22:55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본인의 권리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익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가 최우선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보상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시게 되면서 토지보상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고자 찾아오시곤 합니다.
토지보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을 상황에 대해 알고자 A씨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A씨의 경우 전통시장의 근처에서 학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입소문에 의해 꾸준히 진행될 수 있었고 해당 자리의 터줏대감이라 불릴 정도로 자리를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A씨가 속해있는 건물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는데요. 기존 학원을 잘 운영하고 있던 A씨에게는 상당히 날벼락과 같은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상황과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토지보상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공익사업으로 지정을 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영업에 있어서 상당한 손실을 보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과 위자료에 대한 요청을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통보에 대해서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본인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되찾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A씨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토지보상변호사와 동행해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 혼자서 어려운 일을 모두 감당하시기보다는 토지보상변호사를 만나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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