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2. 26. 22:31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대응하기 위한방법
무언가를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의 대체,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그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하며, 강제집행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강제집행 절차와는 다르게 반복적인 부과가 가능합니다. 즉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건축법은 건축 허가된 사항을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손댄 자에게 건축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받고 나서 불법건축물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행강제금을 둘러싼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장과 수영장, 문화집회시설의 건축을 계획하며, 네 개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A씨는 건물을 택배회사에 임대해주고 창고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건물 중 극히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구청은 A씨에게 7억 원에 달하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은 채 건물들을 다른 용도로 썼고, 무단 증축까지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하지만 A씨는 그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건축이행강제금 일부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바꿀 때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건물 사용승인을 전제로 한 개념인데, 구청은 A씨가 처음에 허가받은 용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초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문화집회시설이라는 용도로 사용승인 받은 후 창고로 사용한 점과, 두 건물을 무단증축한 부분만 위법하다고 판단해 총 7억여 원중 1억여 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당한 사유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는 판단이 들 경우 소를 제기함으로써 처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억울함을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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