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하자보수 방법을 잘 알고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5. 27. 19:19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거 공간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집을 분양받기 위해 돈을 벌고 저축합니다. 아파트가 새로 건설되게 되면 건설회사에서 사람들에게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고 입주를 하게 될 경우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전체를 분양한 것이 아닌 여러 명의 사람들이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아파트 하자보수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대표자를 선정하여 배상을 청구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 대표회의를 통하여 대표자가 배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권자들이 배상청구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대표자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건설회사에서 이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증명할 만한 것을 회의에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새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황을 살펴보고 문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건설회사는 00동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였고 건설이 완료되기 1년 전 분양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아파트에는 총 120가구가 분양을 받았으며 완공이 된 이후 6개월 전부터 입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입주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벽에 미세한 균열들이 생기게 되었고 방음 등의 생활을 하는 데에 불편함을 느낄 만한 하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파트대표회의가 새아파트 하자보수를 신청하였습니다.

 

 


00건설회사는 보수를 하였지만 같은 문제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구분소유권자들이 이에 대하여 배상을 요청하자 아파트대표회의에서 대표로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00건설회사에서는 이미 대표회의에서 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추가적으로 권리를 양도받은 것에 대해서 새아파트 하자보수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아파트대표회의에서는 이전에 요구한 배상은 아파트 대표 회의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배상을 요청한 것이며 이는 추가적으로 구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청구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추가적으로 권리를 양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요청한 것과는 다른 권리 행사라고 판단하였고 아파트대표회의의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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