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침해건물 정당하게 지어졌어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 28. 21:55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일조침해건물 정당하게 지어졌어도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건물의 고층화와 과밀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일조권인데요. 일조권이란 우리가 살면서 햇볕을 쬐고 살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주거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 햇볕이 덜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문제는 인근에서 진행된 건물 신축공사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조권을 침해 당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공사금지가처분 등을 대응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일조침해건물로 인해 나의 주거지에 햇볕이 들어오는 게 확실히 방해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조침해건물로 인해 일조량 감소되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수인한도’를 넘은 일조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죠. 수인한도는 일조침해를 이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만일 건설사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일조권 침해를 불러 일으켰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질까요? 실제로 도심의 한 빌라에서 살고 있던 주민이 인근에 신축된 일조침해건물로 인해 다툼을 벌였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한 빌라 위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던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와 b씨가 살고 있는 빌라 근처에 건물이 하나 들어섰고, 이에 이들은 옆에 지어진 일조침해건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옆 건물 주인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법령을 모두 지켜 신축된 건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일조침해건물이 지어질 당시 공법적 규제에 적합했다고 해도 현재로썬 일조방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지일을 기준으로 한 경우 9 ~ 3시 사이 연속해 2시간, 8 ~ 4시 사이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수인한도 이상의 일조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들어 재판부는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c씨의 일조침해건물이 신축되고 나서부터 a씨와 b씨가 사는 빌라의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이 안 되는 점에 비춰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당시 법령을 모두 지켰어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발생했다면 명백한 일조권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도시화에 최근 일조권은 쾌적한 삶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권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햇볕을 쬐고 사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일조침해건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공사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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