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2. 19. 21:08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소송변호사 기부채납 손배책임?
지자체가 재건축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주차장·공원 기부채납' 등을 인가조건으로 내건 경우, 문제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순 있어도 손배책임을 질 정도의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재건축조합 사업 변경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시 소유의 땅을 매입해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어 시에 돌려주도록 하는 '기부채납'을 내걸었습니다. 조합은 해당 토지를 200억여만 원에 사들인 후 84억여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하 주차장과 공원을 설치한 후 시에 기부했습니다.
나중에 조합은 ○○시가 부당한 조건을 걸어 재건축을 인가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해 ○○시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조건으로 정비사업구역 외 시유토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시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건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시 소유지 매매계약도 무효라며 토지 매입 대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시의 손배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가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내건 것으로 인해 조합이 시 소유 토지에 관해 체결한 일련의 매매계약에 위법이 있었다고 해도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실체 상으로 그로 인해 조합이 입은 손해를 시가 전보해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담의 부과 및 매매계약 체결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재판부는 조합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기부채납 조건 이행을 위해 조합이 시 소유 토지를 사들이게 되면서 조합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긴 했지만, 그로 인해 시가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대가관계에서 금전의 증여나 기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시 소유 토지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 이유였죠.
대법원 또한 2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를 통해 살펴본 위 사건의 1, 2심은 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을 받아들였죠.
건설이나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고민이 많다면 관련 소송을 다수 다뤄 온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해결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건축소송변호사 이주헌변호사가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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