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변호사 상담 필요한경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 21. 19:25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택재개발변호사 상담 필요한경우?



거주하던 지역에서 주택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거이전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주택재개발변호사 상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주택 재개발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상태이면서 주변의 다른 곳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었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자 A씨는 조합에 주거 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조합을 상대로 주거 이전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조합이 A씨에게 주거 이전비 등에 해당되는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A씨가 재개발 지역 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므로 해당 지역에 자신의 소유가 아닌 다른 건물에서 세입자로 지내고 있다고 해서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판결한 내용을 확정하여 판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주거 이전비는 공익 사업에 따라 재개발을 할 경우 세입자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주거 이전시 세입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한 사회 보장적 차원의 비용이라 밝혔습니다.


A씨의 경우 해당 지역에 세입자로 지내고 있지만, 소유 건축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 이전비에서 명시하는 지급 대상자로 보기 어렵고, 소유자이자 세입자인 A씨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A씨가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해당 지역 내에 세입자로 거주했단 이유로 타 조합원들에 비해 부가적인 이익을 누리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주택 재개발 지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 받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한 조합에서는 그에게 청산금 외에 별도의 이사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사례를 통해 주택재개발변호사 상담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를 포함한 사람들은 주택 재개발 구역 내에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조합에게 이사비를 요구하였으나 조합은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주거 환경을 더 나아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미 현금으로 청산이 된 경우에는 이사비를 주지 않겠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B씨 등은 조합을 상대로 이사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 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 내에서 소유권 등을 수용할 경우 공익사업법을 따라야 하고, 공익사업법은 해당 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금으로 청산 받은 사람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B씨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한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재개발 관련 사례를 통해 주택재개발변호사 상담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직도 주택 재개발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주거이전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고, 만약 부당한 상황에 놓이셨을 때 조합을 상대로 혼자서 소송 준비를 하시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과 관련하여 해결하시기에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주택재개발변호사 상담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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