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거이전비 청구 어떤 경우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0. 26. 09:48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주거이전비 청구 어떤 경우가


국가사업에 의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곤 합니다.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되게 되면 재개발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 토지보상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 재개발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의 경우 재개발주거이전비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어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개발지역에서 부동산의 소유자겸 세입자로 있는 사람인데 이런경우 주거이전비를 줘야하는지 주지 말아야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진행된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재개발주거이전비 청구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어느지역에 자신 소유의 집을 갖고있었습니다. 그러나 Q는 그 집에서 살지 않고 다른곳에서 세입자로서 살고있었습니다. Q는 재건축사업에 관련된 조합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Q는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시작되자 조합에 재개발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Q의 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Q는 재개발주거이전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조합에서 Q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습니다. 2심재판부는 Q가 정비사업에 참여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기에 본인 소유가 아닌 다른 주거용 건물에서 살고있는 세입자라고하여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1심의 판결과 반대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과거의 토지보상법으로 정해져있던 내용에 의해 공익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거하는 공간을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재개발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살고있는 세입자들의 빠른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있도록 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함께 주거이전으로인해 특별히 어려움을 겪게될 수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금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의 경우 그 본인이 사업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임으로 관련법이 정책적으로 빠른 조기이주를 장려하고있는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이 그 소유건축물이 아닌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가 살고 있다가 이전을 하게된다 하더라고 일반적인 다른 세입자들처럼 주거이전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거의 없는것으로 보이므로 소유자겸 세입자에게 재개발주거이전비를 주는 것은 법의 방향성과 맞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 대법재판부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그것에 대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고 조합원이 갖고있는 이해관계가 실제로는 사업시행자와 비슷할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하는곳을 잃게되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이런부분은 소유자겸 세입자인 조합원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주는 재개발주거이전비를 인정해주어야 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 재판부는 조합원인 소유자 겸 세입자를 재개발주거이전비를 지급할 대상으로 보게된다면 해당 지급금액은 조합과 조합원이 모두 부담으로 귀결되게 되는데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재개발구역 안의 건물에 세입자로서 거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조합원들에 비교하여 더욱 많은 이익을 보고 그에대한 부담이 조합과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가 나오기에 맞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주거이전비에 관련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처럼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는 상황을 어떻게보고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여 대입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인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해나가야할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고하여 혼자 끙끙대며 고민을 하는 것은 올바른 답을 구하기가 어려울것입니다. 관련 분야에 지식이 깊고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것입니다. 이에 이주헌 변호사는 많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왔고 부동산관련 법에 대해서도 꾸준한 연구를 하고있어 사건을 먼저 한발 앞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주거이전비 등 부동산 또는 건설 관련 문제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준비된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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