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2. 11. 21:35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재결 반드시 따라야?
토지수용재결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나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인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정부는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도 취득을 할 수 있고, 취득하지 않은 채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 정부가 그냥 수용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수용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수용의 경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수용과 사용을 선택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수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되어 법적으로 많이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고 열람시켜야 하며, 보상액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 관계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의무들 가운데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원칙적인 것이고 예외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이 법에 따른 협의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 드린 협의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거나 아예 이러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이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신청은 사업시행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인정이 고시된 뒤 협의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하도록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은 이러한 청구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사업시행자를 기속합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결의 효력은 절대적일까요? 신을 논할 때라면 몰라도 법에는 절대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한 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이 협의를 하여 이러한 재결의 내용과 다른 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사례에서 이러한 계약의 효력 유무가 다투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결이 있다 해도 사업시행자는 수용이나 사용이 시작되는 날까지는 이러한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음으로써 재결의 효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거나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들 당사자는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상금액에 대해 임의로 합의를 할 수 있고, 토지보상법의 취지인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임의 협의를 금지해야 할 마땅한 법적 또는 사실적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결이 내려진 뒤에도 당사자들은 임의로 협의를 통하여 재결과 다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협의가 완성되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당사자 한쪽이, 사업시행자가 수용이 시작되는 날이 되도록 수용재결보상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아서 이러한 토지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여 이러한 주장의 당부가 다투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협의는 유효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전된 소유권은 토지수용재결의 효력이 부정되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토지수용재결의 무효 주장은 이를 통하여 얻을 실익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외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주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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