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농작물보상 어떤기준으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 10. 17:01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 농작물보상 어떤기준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다음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수용을 할 때 농작물은 어떤 배상기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토지수용으로 자신이 키우고 있던 2~5년생 알로에 22만여주를 이전하게 되면서 국가로부터 1억 4000여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받게 되었지만 실제 물건 가격으로 보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취득 보상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이 된 토지의 작물 등은 물건 가격이 아닌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전이 어렵거나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을 경우에서만 물건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알로에 이전에 상당 비용이 소요되며 고사율이 낮지 않다는 점은 이전비 산정에 고려 되어야 할 사항에만 해당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전비용이 알로에 가격을 넘는다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상품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인정될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알로에의 이식 가능성을 비롯하여 이식가능성 치 난이도 등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 결과에 따라 이전비용이 낮게 측정이 되었으므로 1800여만의 추가적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을 할 때 농작물보상의 기준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수용을 비롯한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한고 있다면 이주헌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해답을 구한 다음 소송을 준비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