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용보상 관련 문제 생겼을 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0. 1. 20:22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부동산수용보상 관련 문제 생겼을 시


국가사업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되게되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수용에 대한 부동산수용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토지수용으로 인해 입게되는 피해금액을 정확히 환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피해에 대한 부분을 어필해야합니다. 그런데 관련법에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라면 이를 제대로 진행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수용보상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수용이 진행되면서 책정된 보상금이 알맞지 않게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고자합니다.



Q는 어느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서를 받게되었습니다. 보유하고있던 땅이 수용되게 된 Q는 수용재결서를 받은뒤 60일이 지나고서 법원에 부동산수용보상금을 올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재판이 진행되면서 Q는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신청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해당 내용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Q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Q가 신청한 헌법소원을 담당한 헌법재판부는 부동산수용보상금에 대해 증감 소송을 신청하는 기간이 제한되어있는 공익사업법은 재판을 청구하기위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헌법재판부의 합헌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을 위해 진행하는 부동산 등을 수용하고 이에대한 보상을 하는 것을 정하고 있는 법률을 보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수용보상에 대한 증가나 감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헌법재판부는 부동산을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공익을 위한 사업은 국가와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공익을 위한 사업의 안정성 있는 진행을 위해선 수용할 부동산을 수용하는것에 대항 여부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 보상금 분쟁이기에 이또한 빠르게 진행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부는 부동산 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기 전에 협의와 수용재결에 관련된 절차를 오랜시간동안 진행해오면서 부동산수용보상에 대한 금액을 올릴것인지 결정하는것에 있어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부는 부동산수용보상금을 올리는것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입법자가 입법형성재량을 기반으로한 정책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정해져 있는 60일의 제소기간이 부동산수용보상금을 올리려고 소송을 진행하려는 부동산보유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동산수용보상사건에서 보면 토지재결서를 받은 이후부터 60일 내로 부동산수용보상금에 대한 증액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토지수용이 진행되고 있다면 정해진 시간이 많다고 할 수는 없기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부동산수용보상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얻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문제로인해 고민중이신 분들에게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데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집중분석한 후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에 원하시는 결과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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