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변호사 토지보상법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7. 26. 10:48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보상변호사 토지보상법은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재개발 사업을 원할 하게 추진하기 위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활의 근거를 강제로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오늘은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를 한 다음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며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발생한 사건을 토지보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일대 재개발장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중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이전비를 지급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하여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토지보상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1심은 A씨가 사업 추진에 협조하여 조합으로부터 동산이전비를 지급받고 이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협의매수 계약체결일에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를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과 동일하지 않았는데요. 2심 재판부는 A씨가 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의 원할 한 진행을 위해서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협의에 따라서 매도된 뒤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고 이주를 한 사람에 해당 하지 않기 때문에 이주정착금 및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 및 협의 매도하여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를 하거나 수용 전에 이주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주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만 해당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를 한 이후에는 다른 사유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사업지역 내의 주택이 협의 매도 및 수용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토지보상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토지보상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토지보상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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