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채무변제에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7. 17. 11:13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금 채무변제에서




특정한 공익사업이 발생할 때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며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였지만 이후 양도소득세가 남은 금액보다 많아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경기도 일대에 소유하고 있던 부지가 국가에 수용이되면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았습니다. A씨는 토지수용보상금의 대부분을 빚청산에 사용을 하였고 남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아들인 B씨의 계좌로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4개월 뒤 관할세문서는 A씨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의 양도소득세를 지급하라고 하였지만 남은 돈이 양도소득세에 미치지 못하자 B씨가 아들에게 지급한 돈은 증여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관할세무서는 A씨가 B씨에게 돈을 증여한 바람에 조세채권자인 관할세무서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B씨의 계좌 기록을 살펴보면 과거 A씨가 B씨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A씨가 B씨에게 돈을 갚은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A씨에게 증여 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돈은 A씨가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받은 돈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아들에게 돈을 갚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관할세무서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에서 변제를 이행한 다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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