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변호사 현금청산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4. 11. 14:13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변호사 현금청산시




재개발의 경우 구역 지정이 되면 지정된 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 모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다면 비록 구역 내에서 토지나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현금청산과 관련된 분쟁이 소송까지 번진 사례를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일대에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으며 조합원을 상대로 2010년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은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만료일이 지난 이후 세대수와 층수 등이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계획이 변경 되면서 A씨 등은 재건축사업 변경 이후에 다시 실시될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 대금이 정해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 항소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재건축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 등이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에 따라 A씨 등에게 다시 분양 신청기회를 줘야 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회복 시켜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업시행인가 자체에 대해 무효가 되는 등 이러한 취소사유가 충분하지 않는 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과 매매계약의 의제 및 조합원 지위상실 등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사정상 변경이 된 사업시행계획을 근거로 대다수 조합원에게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관계를 전면적으로 무효로 하고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상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조합원 A씨 등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조합은 A씨 등에게 현금청산을 하고 A씨 등은 조합에게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건축 현금청산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지나 건물 등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으로 인정이 되어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지만 원하지 않을 경우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여기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 자산의 큰 부분에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손실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가진 재건축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소송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로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양한 승소 경험으로 해결책을 도출 한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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