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7. 8. 09:22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 요구 소송_부동산변호사
[재건축]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 요구 소송_부동산변호사 |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청목 이주헌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토지, 집값이 하락하면서 소송과 조정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지분을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으려는 현금청산 요구 소송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요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요구 소송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관련 각종 소송과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송과 조정 신청이 급증한 분야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주택 하자 관련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조합원들의 지분 현금청산 요구 소송이 거의 없었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에 의하면 현금청산소송 접수 건수가 지난 2006년 4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20여건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조합원 여러 명이 모여 한 번에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건축 현금청산소송에 나선 사람들은 훨씬 많습니다.)
이와 같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부동산 활황기 때와 달리 아파트 분양권 대신 현금청산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재건축 후에도 집값이 하락하거나 처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A씨는 2008년 재건축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고 이듬해 동, 호수까지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조합 측에 아파트 대신 돈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건축의 수익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가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악화되자 차라리 현금으로 받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은 A씨에게 청산금 9억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
재건축, 재개발 관련하여 청산금 청산 요구 소송이 늘어난 것은 재건축, 재개발 후에도 집 값이 하락하거나 처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를 한 경우 현금으로 청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이나 계약 철회 기간이 끝난 뒤 발생하는 현금청산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분양 취소나 철회를 이유로 현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모든 현금청산 요구 소송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간이나 계약철회 기간에 아파트 지분권 대신 현금을 받을 의시를 충분히 조합에 표시했냐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계약철회 기간이 지나 제기된 현금청산요구 소송은 법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 후 현금청산 요구 소송을 제기하는 하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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