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분양] 주택재건축사업와 재건축주택 분양_재건축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7. 2. 09:26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분양] 주택재건축사업와 재건축주택 분양_재건축변호사

 

[재건축분양] 주택재건축사업와 재건축주택 분양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 변호사 법무법인 청목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과 재건축주택 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포함)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 분양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이나 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절차

주택재건축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정비구역의 지정

3)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

4)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5) 분양공고

6) 분양신청

7)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수립과 인가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분양


주택의 분양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조건,방법, 절차, 입주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방법, 시기, 절차, 주택분양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분양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분양하는데,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 수 만큼 분양할 수 있습니다.

 

 

 

 

잉여주택의 분양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분양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택의 분양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주택법을 준용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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