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12. 28. 13:51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부동산소송변호사 공용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건물 변경과 관련하여 상가건물 변경 시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서울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인데요. 같은 건물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서울에 있는 상가에 지상 4~6층을 증축하고 1~3층 계단실을 특별피난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이 구청에 제출한 상가건물 증·개축 건축주 연명부에 따르면 상가 구분소유자 120명 중 100명, 전유지분 85.76%가 증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구청은 증축에 대해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며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ㄱ씨 등은 증축의 경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대지사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한 취지는 공용부분의 용도·형상의 등 단순한 변경에 관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에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로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해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이와 달리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증축해 전유부분을 새로 들어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으로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나 대지사용권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상가건물 증축 시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건물증축 등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집합건물 관련 분쟁은 언제 어디서든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조속히 부동산소송변호사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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