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6. 13. 08:55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_부동산변호사 |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천재지변 등 공공에 의한 사업시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원칙적으로 시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대행
주택재건축사업 사업대행자의 지정
시장,군수는 장기간 주택재건축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해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 결정 고시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하려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고, 이를 토지 등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정비구역(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주택재건축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대행개시결정일 -사업대행자 -대행사항
주택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 결정의 효과
사업대행개시 결정의 고시가 있은 경우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은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합니다.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가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사업대행의 완료
주택재건축사업을 대행하는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재건축에 따라 새로 건축된 주택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대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미리 시장, 군수에게 사업대행을 완료할 뜻을 보고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 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주택재건축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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