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의사 판단기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7. 1. 14:2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사해의사 판단기준

 

 

Q) A씨는 B회사의 C측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B회사의 대표의 부탁에 인해 연대보증을 해주었을 뿐인데요. 최근 A씨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 D에게 증여하였는데 갑자기 C측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연대보증인인 A씨가 채무를 담보하는데 주된 채무자인 B회사의 자산상태가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였는데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 이에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행위 또는 취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그러한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나 그 재산을 취득한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 발생된 채권임을 요건으로 해야 하며, 또한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일반재산을 감소시켜서 채무자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능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채무자, 이익을 받은 자 또는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안의 연대보증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판단기준 여부의 관한 판례를 보면은,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의 사해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재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것 있어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라는 점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채무 담보의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여야만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 같은 경우 A씨의 아들D에 대하여 그의 유일한 부동산의 증여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다른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한다면, A씨가 B회사의 재무상태를 알지 못해서 B회사의 재산상태가 C측의 채권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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