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6. 19. 15:1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이혼 시 재산분할 사해행위?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증여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하였다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채무자가 이혼을 가장해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한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채무자의 증여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위 판례를 한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시가 총액 10억8000만원인 아파트 세 채를 팔았는데, D세무서로 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4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는데요. 같은 해 부인 B씨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A씨는 6개월 후 협의 이혼했습니다.
다음해 D세무서는 "B씨가 실제 이혼의사가 없는데도 가장이혼을 했다"고 주장하며 A씨의 증여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에 B씨는 "증여계약에 의해 받은 돈이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2 심은 "재산분할의 명목이지만 6개월 이후에 있을 이혼을 위해 미리 금전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이혼 이후에도 A씨가 B씨 명의를 써서 주식거래를 하는 등을 고려하여 A씨가 지급한 돈은 재산분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며 B씨에게 세금 1억6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B씨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취소를 명했어야 했는데, 금전 지급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음이라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 사안에선 단지 금전지급이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6개월여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D세무서가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 대상은 이혼 시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며,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가장이혼의 입증이 필요하다. 또한 사해행위로써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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