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4. 23. 13:48 / Category : 부동산
건물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범위
요즘 부쩍 아파트나 건물에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게는 겨울철 화제였던 관리비 문제부터 층간소음이나 주차공간, 건물 임대차 소송 분쟁 등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민감하고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물하자보수에 관련된 분쟁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래되거나 부실한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행위인 건물하자보수는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에 늘 날 선 대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가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H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몇 년 전 이 아파트에 입주했으나 누수현상과 균열, 시공자재 부식 등이 발생하자 1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건축주 등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 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 제 9조에 의한 하자담보 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며 비록 주택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 59조 제2항이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적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와 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접 하자보수 보증금을 이용해 하자를 보수하는 방법이 남았는데요. 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주택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말합니다.
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증을 해야 하며 사업승인을 받기 전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현금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일용해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명시화된 선정방법이 있습니다. 공사업자의 선정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고시는 주택법 시행령 제 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경쟁입찰로 진행을 할 것이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하자보수 비용이 만약 보증금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이번에야 말로 사업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건물하자보수분쟁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건물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에 생겼을 때는 사항과 관련된 노련하고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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