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2. 3. 17:58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사유는?
어떠한 계약이든 무기한 계약은 거의 드물게 있고 계약종료를 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임대차기간에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기간만료 외에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기간 만료
앞서 말씀드린대로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되며, 이렇게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사유가 됩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는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고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 혹은 파산관재인은 언제든지 상가임대차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상가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이 외에도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사유는 어떠한 사유에 따라 중도해지도 가능한데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가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 또는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그 효력은 소멸하며 임차인은 건물은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는 완료됩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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