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1. 26. 16:59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주택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주택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에 자유롭게 내용을 정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며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특약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때때로 임차인이 혹은 임대인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사항

주택 임대차계약 후 그 주택에 입주하는 날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그 사이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게 되면, 임차권은 그 설정된 권리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임차주택의 하자는 임대인이 직접 수리한다는 사항

입주 시에 발견하기 어려운 보일러의 고장이나 누수 등의 수리비용의 부담에 대해 서로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정을 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임차인이 입주 전 발생한 임차주택의 하자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하고, 입주 일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보일러 등에 고장이 발견된 경우 그 고장은 인도받기 전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전의 기간에 대한 공과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종전의 임차인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내지 않고 이사 가는 경우 임차인이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입주하기 전의 기간에 대한 공과금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약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임대차의 존속기간 중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전학, 전근 등으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데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간혹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를 들어 계약기간 중에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는 약정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주택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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