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변호사 하자보수청구 어떻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3. 20. 17:07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하자보수

건설소송변호사 하자보수청구 어떻게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아파트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전부 완공을 한 후에 완성된 아파트를 보고 분양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완공도 하기 전에 분양을 하는데 그저 모델하우스에서 꾸며진 집을 보고 설명을 들은 후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 계약 내용과 모델하우스의 내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종종 계약내용이나 모델하우스와는 달라 손해나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럴 경우 하자보수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는 B씨는 화재로 인해 차량의 일부가 불에 타는 소동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스프링쿨러가 있음에도 작동을 하지 않아 그 피해가 더 커졌다는 것인데, 만일 이 화재 당시 스프링쿨러만 제대로 작동이 되었어도 이러한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설치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차량수리비와 수리를 하는 2달 동안의 렌트비용 총 1천7백여만 원을 달라는 하자보수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판사는 화재발생의 원인이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 상의 하자가 아닐 경우 또는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서 그 화재가 더욱 확산이 되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화재의 원인과 상관 없이 공작물의 기능 이상이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므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100%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액 80퍼센트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건설소송변호사를 통해 살펴본 사례와 같이 본인이 시설물 등에 대한 오작동이나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은 어떠한 것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고 피해를 입는 등의 일이 생기게 되었다면 이처럼 하자보수청구를 통해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화재에 대한 것들 뿐만 아니라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집안 내부에 잔고장이나 부실함이 보이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자보수청구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확실히 이 공사의 부실함이나 관리의 소홀함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 일의 인과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주장해 줄 건설소송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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