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책임 같이 공사 했어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2. 28. 19:19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책임 같이 공사 했어도





건물을 공사할 때 두 곳 이상의 건설사가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급여나 연금, 배급 등을 받아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고 공동수급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간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문제에 얽혀 있는 당사자 간 입장이 모두 상이하고, 각자마다의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와 관련해 건물 공사를 공동수급 한 상황에서 아파트하자보수책임을 따지게 된 사건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A건설사는 B건설사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C사와 모 지역 재개발 임대아파트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A건설사와 B건설사는 이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아파트하자보수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보수의무를 보증하고자 보증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파트가 건설된 후 하자가 발생하자 B사는 회사 사정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오자 C사는 A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A사는 C사의 요구에 따라 직접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때 9억 원이 넘는 금액을 썼습니다.





이렇게 A사는 보수공사에 대한 비용을 오롯이 감당하며 공사를 마쳤는데요. 이에 A사는 자신들이 보수를 위해 썼던 9억 원 가운데 5억 원 가량은 B사의 부담 부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하자보수책임에 대해 대법원은 A사가 아파트를 지을 당시 B사와 공동수급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하자보수책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파트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 보증보험사는 도급업체인 C사에 지급할 보험금을 A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막대한 만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나서 피해가 더 심해지는 걸 막고, 권리는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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