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8. 28. 19:14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소송변호사 조합과 청산금 분쟁 해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법적 해결을 위해서 재건축소송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이어져 오던 관행이 있는데요, 재건축 사업을 주도하는 재건축조합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이유로 청산금 전부에 대해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어 오던 것이 바로 그것 입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 재건축소송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판례가 나왔기에 이번 시간에는 해당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재건축소송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이 언제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장 부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J씨 등은 시장 자리에 새로 들어서게 될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추진 조합에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을 받게 되었는데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구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J씨 등은 조합에 청산금을 요청하였지만 조합에서는 J씨 등이 소유권을 넘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핑계로 근저당권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청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J씨 등은 해당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을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 의무와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 제한 등기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이미 종료했을 경우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근본 취지를 감안해야 하고 그 범위를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서 다시 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토지나 부동산의 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현금으로만 청산 받아야 하고 조합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합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조합의 경우에는 이미 소유권을 이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익 등을 누릴 수 있으며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3취득자의 변제 조항에 따라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이 청산금 전액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현금청산 문제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조합에서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J씨 등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완전한 재산권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저당 말소 이전에는 조합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사례로 이후의 관련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을 직면하고 현재 재건축조합과 분쟁중이라면 재건축소송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 법률 상담을 받으셔서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청산을 하지 않고 있는 조합을 상대하고 계시다면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체계적이고 적절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주비 소송 하려면 (0) | 2018.09.18 |
---|---|
재건축불법행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0) | 2018.09.10 |
재개발관련법률상담 현금청산자 정비사업비 부담은? (0) | 2018.08.10 |
재개발구역보상 손해배상청구 문제 해결방법 (0) | 2018.07.10 |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주대책대상자는? (0) | 2018.07.04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