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7. 10. 12:26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구역보상 손해배상청구 문제 해결방법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공간에서는 손해배상 등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게 되는데요. 공사소음이 발생하기도 하고 분진 등 주변 이웃들과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재개발구역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해당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접근하는지 판단하지 않으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관련 분야의 법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재개발구역보상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를 확인하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아 아파트 단지 및 상가를 건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 있는데요. 재개발 시공 과정을 진행하면서 임차인들로서 재개발 참여 조합원이 되었고 동일한 지분을 공유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재개발 조합으로 분양을 받은 사실도 있었는데요.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들은 그 후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하여 공사의 재개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논의를 거듭하다가 공사비 및 대여금 이율, 사업비의 재원 및 충당, 분양금 내지 청산금 관리 방법, 입주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공사중단 기간만큼의 시공사들의 지연책임을 면제하는 과정과 함께 공사비와 대여금 등 사업비에 대한 사실 등 종합적으로 재개발 조합 지분, 손익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재개발구역보상 관련 사실을 철저한 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공사 재개를 위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존재하기에 재개발구역보상 등에 대한 문제를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개발조합을 진행할 때 등기지연 문제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존재하고 분양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대위 권리의 존재여부를 판단하고 피고를 비롯한 시공사들이 당초 재개발조합이 우발적 채무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유하기로 한 과정에서 손해배상금과 같은 우발적 채무를 제한 없이 책임져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재개발조합은 피고에 대하여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재개발구역보상 문제 사실이 진행된 것입니다.
원고들은 부실시공, 불법 구조 및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아파트 및 그 대지에 대한 등기경료가 지연되었으므로 피고를 비롯한 시공사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재개발구역보상 부분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을 위하여 아파트나 그 대지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 등기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아파트에 입주하게 하였다면 비록 일부 시공 상의 잘못으로 재개발조합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재개발구역보상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해당 사례와 관련된 재개발구역보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주헌변호사를 찾아 세밀하게 사실 관계를 검토받기 바랍니다. 서로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이기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문제 사실을 인정하고 대비 방안을 찾아 대비하는 것이 빠른 해결을 이루게 합니다.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말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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