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3. 2. 16:49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 증감 청구한다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중에 토지 소유자가 재결에 불복한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을 시작으로 60일 이내에 보상금 증감에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 토지수용보상의 증감청구 제소기간이 위법성을 띤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법원에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ㄱ씨는 재판과정에서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여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헌재는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안정적이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여부 못지 않게 토지수용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또한 조속하게 확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 및 수용재결의 단계를 거쳐가면 오랜 기간 토지수용보상금 액수에 대해 다퉈 온 토지 소유자는 수용재결의 보상금 액수에 관련하여 토지수용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 것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 재량에 기초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며 6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보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헌법소원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분쟁에 휘말렸다면 해당 사안에 능통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에 휘말렸다면 관련법에 지식과 승소 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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