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2. 20. 15:52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부동산소송변호사 재개발분양분쟁에서
재개발 아파트가 점차 늘어 나면서 재개발 아파트분양신청을 하는 안내문을 보신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 아파트 분양신청 안내문이 반송되게 되면서 재개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아파트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처분은 적법할까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 분양신청 기간을 공고했던 ㄱ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분양신청 기간이 지난 뒤 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를 냈습니다. 이와 같은 재공고 내용이 담긴 분양신청 안내문 등을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요.
그런데 H씨에게 보낸 안내문이 반송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똑같은 주소로 한 번 더 H씨에게 보냈지만 다시 반송되었고, 아파트 분양 대상자에서 H씨를 제외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H씨는 조합이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통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H씨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부터 등기부상 주소에서 아들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합은 재공고 내용이 담긴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했다가 반송되었지만 다른 자료에 나타난 주소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등의 특정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조합은 H씨에게 분양신청 안내문, 연장 안내문 등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H씨가 분양신청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안내문 통지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절차이며,등기부상 주소지로 우편을 보냈으나 반송된다면 다른 자료에 있는 주소지나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조합이 다른 주소로 통지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소유자가 분양신청의 기회를 박탈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성을 가진다고 설했습니다. 따라서 분양신청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조합은 H씨에게 재개발정비사업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부당하게 부동산소송에 휘말렸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주헌변호사는 부동산소송변호사로서 다수의 소송으로 집적된 승소경력과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겸비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분양분쟁 등 부동산소송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재개발절차 동의없이 진행가능할까 (0) | 2018.03.13 |
---|---|
재개발분쟁 주거이전비 청구에서 (0) | 2018.03.06 |
주거이전비청구소송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0) | 2018.01.25 |
재개발변호사 생활대책용지 매각하면 (0) | 2017.11.02 |
재건축분쟁변호사 보금자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0) | 2017.09.05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